(중요)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에 따른 관리 방안 알림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6-01-22
- 조회수 363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25. 8. 12. 지정되었으며,’26. 2. 13.부터 시행됨에 따라
에토미데이트 취급관리방안을 안내드리오니 에토미데이트를 취급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절차 및 시스템 관련 문의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센터(1670-6721, 1577-7974)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성경
전화 02-211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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