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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에 따른 관리 방안 알림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6-01-22
  • 조회수 363

에토미데이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25. 8. 12. 지정되었으며,26. 2. 13.부터 시행됨에 따라


에토미데이트 취급관리방안 안내드리오니 에토미데이트 취급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급절차 및 시스템 관련 문의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센터(1670-6721, 1577-7974)

첨부파일
  •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에 따른 관리 방안 알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성경

전화 02-211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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