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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행정처분서
  • 공시송달대상자 (주)오리엔트엠지부산지점 대표 김득영
  • 게시일 2012-02-17
  • 조회수 6013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6호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의료기기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고문[(주)오리엔트엠지부산지점].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박철우

전화 051-602-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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