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통지서 공고(제2010-21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에스비아이
- 게시일 2010-06-08
- 조회수 983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21호
건강기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에 대한 청문실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8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명(대표자) : (주)에스비아이(박문철)
2. 영업소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1195-1
3. 서류명칭 : 청문통지서
4. 처분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
5.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9호 규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9]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6. 처분내용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영업허가 취소
7. 청문일시 : 2010.7.2. 14:00
8. 청문장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세미나실(14층)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9(범천1동 839-48) 누리엔14층~15층]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김진아
전화 051-60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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