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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통지서 공고(제2010-21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에스비아이
  • 게시일 2010-06-08
  • 조회수 983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21호



건강기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에 대한 청문실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8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명(대표자) : (주)에스비아이(박문철)

2. 영업소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1195-1

3. 서류명칭 : 청문통지서

4. 처분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

5.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9호 규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9]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6. 처분내용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영업허가 취소

7. 청문일시 : 2010.7.2. 14:00

8. 청문장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세미나실(14층)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9(범천1동 839-48) 누리엔14층~15층]

첨부파일
  • 청문통지서 공고문[(주)에스비아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김진아

전화 051-60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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