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서 공고(제2010-20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에스비아이
- 게시일 2010-06-07
- 조회수 9445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20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명(대표자) : (주)에스비아이(박문철)
2. 영업소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1195-1
3. 서류명칭 : 행정처분서
4. 처분사유 : 귀하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함(폐업일자 : 2009.6.30)
5.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75조제3항제2호, 제81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6. 처분내용 : 2010. 6. 12.자로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허가 취소
7. 고지내용 :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 행정처분서 1부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김진아
전화 051-60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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