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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통지서 공고(제2010-17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에스비아이
  • 게시일 2010-05-11
  • 조회수 8435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7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대한 청문실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명(대표자) : (주)에스비아이(박문철)

2. 영업소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1195-1

3. 서류명칭 : 청문통지서

4. 처분사유 : 귀하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함(폐업일자 : 2009.6.30)

5.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75조제3항제2호, 제81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6. 처분내용 :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허가 취소

7. 청문일시 : 2010.6.4. 14:00

8. 청문장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세미나실(14층)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9(범천1동 839-48) 누리엔14층~15층]

첨부파일
  • 청문통지서 공고문[(주)에스비아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김진아

전화 051)60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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