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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서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씨월드마린 등 6개소
  • 게시일 2010-03-11
  • 조회수 7909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5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명(대표자) : (주)씨월드마린(박문길), 소희몰(명영선), 유키마토(천진숙), 일한물산(한양섭), 진광무역(조상철), 해정물산(황금재)

2. 서류명칭 : 행정처분서

3. 처분사유 : 변경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소재지에서 그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37조제4항, 제75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10호나목 1)




5. 처분내용 : 2010. 3.16.자로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소 폐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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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김진아

전화 051-60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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