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고(제2010-13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씨월드마린 등 6개소
- 게시일 2010-02-19
- 조회수 8288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3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청문실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업소명(대표자) : (주)씨월드마린(박문길), 소희몰(명영선), 유키마토(천진숙), 일한물산(한양섭), 진광무역(조상철), 해정물산(황금재)
2. 처분사유 : 변경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소재지에서 그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3. 처분내용 :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소 폐쇄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4항, 제7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0호나목 1)
5. 청문일시 및 장소 : 2010.3.10. 14:00,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세미나실 14층(주소 :부산 진구 범천1동 839-48)
2010년 2월 19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김진아
전화 051-60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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