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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 공고(제2009-10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남미제약
  • 게시일 2010-02-09
  • 조회수 7456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제조업소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9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명 : (주)남미제약(대표 : 홍기태)


2. 서류명칭 : 처분사전통지서


3. 처분사유 : 재평가 자료 미제출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7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0호 가목


5. 처분내용 : 남미클로닉신리시네이트정, 남미클로르메자논정, 남미클로르메자논정200미리그람' 판매업무정지 2개월

6. 의견제출기한 : 2010. 2. 24.까지.(제출처 : 부산시 중구 중앙동6가 14번지 부산식약청 3층 고객지원과 지서안)

첨부파일
  • 남미제약 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남미제약 공고[1].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지서안

전화 051-602-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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