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서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신흥수산 등 21개소
- 게시일 2009-10-15
- 조회수 8002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명 : 신흥수산 등 21개소
2. 서류명칭 : 행정처분서
3. 처분사유 : 변경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소재지에서 그 영업시설 전부 철거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37조제4항, 제7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10호 나목 (1)
5.. 처분내용 : 2009.10.22.자로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소 폐쇄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주경
전화 051-60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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