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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서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신흥수산 등 21개소
  • 게시일 2009-10-15
  • 조회수 8002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명 : 신흥수산 등 21개소


2. 서류명칭 : 행정처분서


3. 처분사유 : 변경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소재지에서 그 영업시설 전부 철거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37조제4항, 제7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10호 나목 (1)


5.. 처분내용 : 2009.10.22.자로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소 폐쇄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주경

전화 051-60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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