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
- 공시송달대상자 (주)마가단 등 2개소
- 게시일 2009-09-28
- 조회수 3746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8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과태료 부과
2. 업소명 : (주)마가단 등 2개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08년도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20만원 부과(다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6만원 납부 가능)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금액’ 제9호 가목
6. 청문일시 : 2009.10.19. 14:00
청문장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세미나실(2층)
주재자 : 부산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장 김명안
담당자 : 부산식약청 고객지원과 이주경 (051-602-6112)
7. 고지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주경
전화 051-60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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