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 공시송달대상자 신흥수산 등 21개소
- 게시일 2009-09-23
- 조회수 2682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청문실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소 폐쇄
2. 업소명 :신흥수산 등 21개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 철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소폐쇄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37조제4항, 제7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기준 ll . 개별기준 1. 제10호 나목(1)
6. 청문일시 : 2009.10.12. 14:00
청문장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세미나실(2층)
주재자 : 부산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장 김명안
담당자 : 부산식약청 고객지원과 이주경 (051-602-6112)
7.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을 종결 처리함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주경
전화 051-60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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