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조이엔화장품 대표 진선희 귀하
- 게시일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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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9-
21 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장품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5. 15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 업소명 : 조이엔화장품
○ 대표자 : 진선희
○ 소재지 : 부산 연제구 연산6동 2138-1번지
2. 처분사항
○ 2009. 05. 29.자로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를 명함
3. 처분사유
○ 화장품 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0조제2항,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18조, [별표4] 행정처분의기준 Ⅰ. 일반기준 제8호
5.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재결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김명미
전화 051-602-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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