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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 공시송달대상자 (주)태성씨푸드 등 5개소
  • 게시일 2009-04-20
  • 조회수 1818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청문실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0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소 폐쇄



2. 업소명 : (주)태성씨푸드(대표 고봉준) 등 5개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 철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소폐쇄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5항,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행정처분기준 ll . 개별기준 1. 제12호 나목(1)



6. 청문일시 : 2009. 5.11. 14:00



청문장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세미나실(2층)



주재자 : 부산식약청 의약품과장 김명안



담당자 : 부산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이주경 (051-602-6153)



7.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을 종결 처리함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주경

전화 051-602-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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