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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조이엔화장품 대표 진선희
  • 게시일 2009-04-14
  • 조회수 1780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곡고 제2009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9- 1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장품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4. 14.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의약품과-1470


시 행 일 2009. 04. 13.


수 신 조이엔 화장품 대표자 진선희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


2. 당사자: 조이엔화장품(대표자: 진선희, 소재지: 부산 연제구 연산6동 2138-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화장품 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


5. 법적근거:


○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0조제2항, 제21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18조, [별표4]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8호


6. 청문실시


○ 기관명(부서명):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과


○ 담당자: 김명미(연락처 051-602-6182)


○ 주소: 부산시 중구 중앙동 6가 14번지


○ 청문장소: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세미나실


○ 청문일시: 2009. 5. 11.(월) 14:00~13:00


○ 주재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금보연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과

담당자 김명미

전화 051-602-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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