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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처분사전통지서(청문통지 실시)
  • 공시송달대상자 (주)시나이등 38개 업소
  • 게시일 2005-01-10
  • 조회수 1159
식품위생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5. 01. 10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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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식품감시과-117
시 행 일:2005.01.07
수 신:(주)시나이등 38개 업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당 사 자 : 조영래 등 38인
3.주 소 : 부산시 서구 암남동 255-1 송도탑스빌 1209호 등 38개
소(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삼계리 삼계황성타운 105동 1301호 등 38개소)
4.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설물 무단멸실
5.법 적 근 거 :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및 제22조(영업의 허가
등), 식품위생법 제58조(허가의 취소)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식품제조가공업 제12호나목(1)
6.청 문 실 시 : 기관명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서명 : 식품감시과
담당자 : 정순아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123-7
전화번호 : 051-610-6162
일 시 : 2005년 01월 24일 10:00부터 11:00까지
장 소 : 우리청 식품감시과
청문주재자 : 의약품감시과 과장 김명안
7.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애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부산청식품감시과

담당자 정순아

전화 051-610-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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