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차량) 압류 예고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씨엘씨(CLC), 이레통상
- 게시일 2021-11-24
- 조회수 1267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1-51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차량) 압류 예고 공시송달(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 예고서를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진아
전화 051-602-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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