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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과태료 체납업체 4개소
  • 게시일 2021-11-01
  • 조회수 1444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1-48호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1- 48호(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진아

전화 051-602-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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