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과태료 체납업체 10개소
- 게시일 2021-05-13
- 조회수 136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1-22호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및 화장품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진아
전화 051-602-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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