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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해제 통지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송일통상
  • 게시일 2019-11-29
  • 조회수 3590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9-70호

재산압류 해제 통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가 체납 과태료를 완납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재산(부동산 등)의 압류를 해제하고 재산압류 해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처밥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9-70호(재산압류 해제 통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51-6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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