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에 따른 채권(예금) 압류 예고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과태료 체납업체 14개소
- 게시일 2019-10-19
- 조회수 2133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9-54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채권(예금) 압류 예고 공고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체납에 따른 채권(예금) 압류 예고 공고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51-6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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