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과태료 체납업체 3개소
- 게시일 2019-10-19
- 조회수 161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9-53호
과태료 체납에 띠른 재산압류 예고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체납에 띠른 재산압류 예고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51-6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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