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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왕지농산
  • 게시일 2019-10-19
  • 조회수 163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9-52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차량)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이사불명, 수취인불명)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10.25.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9-52호(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51-6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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