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왕지농산
- 게시일 2019-10-19
- 조회수 163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9-52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차량)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이사불명, 수취인불명)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10.25.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차량)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이사불명, 수취인불명)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10.25.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51-6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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