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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왕지농산
  • 게시일 2019-09-27
  • 조회수 1723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9-46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9-46호(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51-6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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