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과태료 체납업체 136개소
- 게시일 2019-06-14
- 조회수 1864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9-21호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51-6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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