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직권말소 사전예고(농업회사법인(주)대왕지앤티 부산지점)
- 공시송달대상자 농업회사법인(주)대왕지앤티 부산지점 대표자
- 게시일 2019-02-25
- 조회수 222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예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사전예고 하오니 2019년 2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 홍동진(051-602-6115)
2019년 2월 2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사전예고 하오니 2019년 2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 홍동진(051-602-6115)
2019년 2월 2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홍동진
전화 051-602-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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