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예고(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 공시송달대상자 피플앤피플
- 게시일 2016-12-12
- 조회수 159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예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사전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사전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한희
전화 051-602-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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