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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예고(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 공시송달대상자 피플앤피플
  • 게시일 2016-12-12
  • 조회수 159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예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사전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예고(피플앤피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한희

전화 051-602-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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