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과태료 납부 독촉[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4 - 12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혜안 등 62개소
- 게시일 2014-03-27
- 조회수 5485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4 - 12호
미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체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27.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미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체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27.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오혜영
전화 051-60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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