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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 대상 특별 교육 실시
  • 등록일 2019-02-08
  • 조회수 2563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관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2018.8.23에 ‘특별교육’을 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교육은 HACCP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법령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령과 이물관리에 대한 집중 교육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HACCP 업체 이물관리 방안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 사항 ▲HACCP 인증제도 안내와 ’17년 평가 결과 분석 ▲질의응답과 업체 의견 수렴 등입니다.

□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역 HACCP 인증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 등 정보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민지

전화 02-2640-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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