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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서울식약청,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 위촉식 및 실무협의회 개최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8-04-30
  • 조회수 151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18년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 실무협의회를 오는 4월 27일 서울식약청 대강당(서울시 목동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지원단 22명을 위촉하고 민간지원단의 역할과 품목별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방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 민간지원단은 ‘19년부터 ’20년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뿐 아니라 HACCP 인증을 받기 어려운 모든 식품 및 축산물 업체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적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민간지원단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체 실정에 맞게 표준모델을 수정하여 현장적용을 지원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민간지원단을 통해 안전한 식품 및 축산물 생산 환경이 조성되도록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자율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파일
  • 180426_서울식약청_위해예방관리계획_민간지원단_위촉식_및_실무협의회_개최(서울청_식품안전관리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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