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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식약청,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정기 교육 실시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7-03-20
  • 조회수 169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식약청은 소속 명예감시원에 대해 명예감시원 업무범위, 관련 법령, 활동방법, 부정유통 신고요령 등에 대해 정기교육을 오는 3월 21일(화)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에서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축산물 위생감시,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계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법령, 요령 등의 내용이 설명된다.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요건
-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 소비자단체, 축산물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 제외)의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주요 내용은 ▲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정설명 ▲축산물의 표시기준 등 설명 ▲축산물 위생감시 실무요령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등이다.
□ 서울식약청은 축산물 위생향상을 위한 위생감시, 홍보 등에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업무능력 배양 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170321_명예감시원_교육_보도자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최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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