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식약청, 알가공HACCP 의무적용작업장 대상 간담회 개최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7-03-29
- 조회수 200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서울·경기북부·강원 지역 알가공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기술지원을 위한 맞춤형 간담회를 오는 3월 28일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오는 12월 알가공업 HACCP 의무적용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업체별 HACCP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알가공업 의무적용
1단계: (‘16.12.1)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가 5인 이상
2단계: (‘17.12.1)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5인 미만
○ 주요 내용은 ▲HACCP 관련 규정 및 정부지원사업 설명 ▲알가공업 HACCP 운용을 위한 사전 인증절차 및 중점 준비사항 ▲업체별 HACCP 진행상황에 따른 애로사항 질의·응답 등이다.
□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HACCP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오는 12월 알가공업 HACCP 의무적용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업체별 HACCP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알가공업 의무적용
1단계: (‘16.12.1)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가 5인 이상
2단계: (‘17.12.1)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5인 미만
○ 주요 내용은 ▲HACCP 관련 규정 및 정부지원사업 설명 ▲알가공업 HACCP 운용을 위한 사전 인증절차 및 중점 준비사항 ▲업체별 HACCP 진행상황에 따른 애로사항 질의·응답 등이다.
□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HACCP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최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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