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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 공시송달대상자 오존코리아
  • 게시일 2010-07-07
  • 조회수 296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 14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7. 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2. 대상업소 : 오존코리아(대표 : 최해술,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2가 49-4 아일빌딩 10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의약품 수입품목 ‘멘스크림(벤조카인)’의 2010년 의약품 재평가(문헌) 자료 미 제출(2차)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멘스크림(벤조카인)’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5. 법적근거

o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행정처분의기준 II. 개별기준 제20호가목(2차)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10. 8. 2(월)까지

나.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다. 기 타 사 항

-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경희

전화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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