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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위반업소 행정처분통보
  • 공시송달대상자 동그라미, 아라리
  • 게시일 2010-03-09
  • 조회수 470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9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 3. 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현황

o 동그라미(제1539호)

- 대표자 : 한용순

- 제조소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607-59 동그라미

o 아라리(제1739호)

- 대표자 : 박형철

- 제조소 소재지 : 서울 은평구 불광동 102-17


2. 처분사항

o 2010. 3. 23.자로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


3. 처분사유

o 화장품 제조업신고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화장품법 제3조,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 행정처분의기준 Ⅰ. 일반기준 제8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경희

전화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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