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통보
- 공시송달대상자 더포인트, 제넥스인터내셔날주식회사
- 게시일 2010-03-09
- 조회수 422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8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 3. 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현황
o 더포인트(제333호)
- 대표자 : 한창호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35-127 신선빌딩 603호
o 제넥스인터내셔날주식회사(제194호)
- 대표자 : 김한철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9 에스케이트윈타워 B동 4층 402호
2. 처분사항
o 2010. 3. 23.자로 의료기기 수리업소 폐쇄
3. 처분사유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별표7]행정처분의 기준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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