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알림

공시송달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 공시송달대상자 동그라미, 아라리
  • 게시일 2010-02-02
  • 조회수 443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 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2. 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

2. 대상업소



업 소 명 허가번호 대표자 수리업 소재지

동그라미 제1539호 한용순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607-59 동그라미

아라리 제1739호 박형철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02-1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화장품 제조업신고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

5. 법적근거 : 화장품법 제3조,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행정처분의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0. 3. 2(화) 16:00~17: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송달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02-2640-1306, FAX.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경희

전화 02-2640-130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