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 공시송달대상자 동그라미, 아라리
- 게시일 2010-02-02
- 조회수 443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 3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
2. 대상업소
업 소 명 허가번호 대표자 수리업 소재지
동그라미 제1539호 한용순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607-59 동그라미
아라리 제1739호 박형철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02-1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화장품 제조업신고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
5. 법적근거 : 화장품법 제3조,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행정처분의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0. 3. 2(화) 16:00~17: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송달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02-2640-1306, FAX.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2. 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
2. 대상업소
업 소 명 허가번호 대표자 수리업 소재지
동그라미 제1539호 한용순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607-59 동그라미
아라리 제1739호 박형철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02-1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화장품 제조업신고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
5. 법적근거 : 화장품법 제3조,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행정처분의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0. 3. 2(화) 16:00~17: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송달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02-2640-1306, FAX.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경희
전화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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