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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 공시송달대상자 더포인트, 제넥스인터내셔날주식회사
  • 게시일 2010-02-02
  • 조회수 445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 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2. 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기기 수리업소 폐쇄

2. 대상업소



업 소 명 허가번호 대표자 수리업 소재지

더포인트 제333호 한창호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35-127 신선빌딩 603호

제넥스인터내셔날주식회사 제194호 김한철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9 에스케이트윈타워 B동 4층 402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의료기기 수리업소 폐쇄

5.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행정처분의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0. 3. 2(화) 15:00~16: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송달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02-2640-1306, FAX.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경희

전화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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