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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옥계양조장
  • 게시일 2024-03-15
  • 조회수 134

「식품위생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4. (관보게재일 2024년 3월 7일)












붙임 공고문 각1부.



첨부파일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46호(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처분 공고문(제2024-46호)[옥계양조장].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심미연

전화 02-264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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