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서현상사
- 게시일 2023-07-17
- 조회수 31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8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보게재일: 2023년 7월 20일
붙임 공고문 1부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장하영
전화 02-264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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