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씨스메디 수입관리자
- 게시일 2023-05-12
- 조회수 397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3-59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약사법」위반 수입관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05.12(관보게재일 2023년 5월 17일)
붙임: 공고문 1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인영
전화 02-264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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