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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광릉도가, (주)브루독바코리아
  • 게시일 2023-04-13
  • 조회수 354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3-48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13. (관보게재일 2023년 4월 19일)








붙임 공고문 1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48호(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관보게재_2023-4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장하영

전화 02-264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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