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골든스킨
- 게시일 2023-03-23
- 조회수 345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3-34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고
「약사법」 위반 제조(수입)관리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3.23. (관보게재일 2023년 3월 29일)
붙임 공고문 1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인영
전화 02-264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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