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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골든스킨
  • 게시일 2023-03-23
  • 조회수 345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3-34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고




「약사법」 위반 제조(수입)관리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3.23. (관보게재일 2023년 3월 29일)




붙임 공고문 1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행정처분 부과처분 공고 (제2023-34호)[골든스킨].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행정처분 부과처분 공고 (제2023-34호)[골든스킨].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인영

전화 02-264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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