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고엘바이오, (주)이클리어인터내셔날, (주)제이스메디컬, (주)지앤더블류
- 게시일 2023-02-09
- 조회수 41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3호, 제2023-14호, 제2023-15호, 제2023-16호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보게재일: 2023년 2월 9일
붙임 공고문 1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지현
전화 02-264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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