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록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양주 탁.약주제조주식회사, 옥선영농조합법인, 북평 양조장, 이동주조주식회사
- 게시일 2021-11-15
- 조회수 119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1-55호
영업등록 직권말소 사전통지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붙임 : 공고문 1부.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예상우
전화 02-264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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