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클레오(주)
- 게시일 2009-07-10
- 조회수 331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 업소는 약사법 위반으로 약사법 제33조,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7. 1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버본서방정(디클로페낙나트륨) 품목 허가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2008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인 ‘버본서방정(디클로페낙나트륨)’에 대하여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생동성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당해품목 허가취소
4. 법적근거 : 약사법 제33조,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3차)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09.8.4(화) 15:00~16: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 위 청문일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02-2640-1306, Fax:02-2640-13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대상업소 :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경희
전화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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