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주)유로이엔아이 등 식품등수입판매업 19개소
- 게시일 2009-01-29
- 조회수 415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9-1호
행정처분 공고
영업시설의 전부철거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변경신고의무)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소폐쇄명령)을 하고 동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나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01. 3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 (주)유로이엔아이 등 식품등수입판매업 19개소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2. 처분 내용 : 영업소 폐쇄명령(2009년 02월 06일부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신고하지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 철거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제5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15〕행정처분기준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여부 등
가. 행정심판(소송) 제기여부 :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청구절차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청 또는 위원회에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청구기간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행정심판법 제18조)
? 행정소송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함(행정소송법 제20조)
※ 기타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민조 /Tel 2640-1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분대상 식품등수입판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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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민조
전화 2640-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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