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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주)유로이엔아이 등 식품등수입판매업 19개소
  • 게시일 2008-12-29
  • 조회수 212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8-2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 송달







영업시설의 전부철거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변경신고의무)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소폐쇄명령)을 하기에 앞서 식품위생법 제64조 제1의3호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2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주)유로이엔아이 등 식품등수입판매업 19개소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소 폐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폐업)신고하지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 철거



4. 처분 내용 : 영업소 폐쇄명령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제5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15〕행정처분기준



6. 청문실시



가. 일 시 : 2009.01.13.(화) 14: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식품안전관리과 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사무관 김장식



라. 기타 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 처리함(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 기타 청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민조 /Tel 2640-1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청문대상업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민조

전화 2640-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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