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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내추럴 푸드
  • 게시일 2008-09-11
  • 조회수 19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8-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 업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09. 1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가. 업소명 및 영업신고번호: 내추럴 푸드(제2006-나-0275호)



나. 대표자 및 소재지 : 최성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7번지 1호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소 폐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5.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



6. 의견제출 및 청문



가. 의견제출기간 : 2008.09.24.(수)



나. 청 문 일 시 : 2008.09.25.(목)



다.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식품안전관리과 회의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모새미길 5)



라.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소지)



마.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바. 기 타 사 항 :



- 위 기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Tel:02-2640-1385, Fax:02-2640-13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임락중

전화 02-264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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