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내추럴 푸드
- 게시일 2008-09-11
- 조회수 19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8-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 업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09. 1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가. 업소명 및 영업신고번호: 내추럴 푸드(제2006-나-0275호)
나. 대표자 및 소재지 : 최성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7번지 1호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소 폐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5.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
6. 의견제출 및 청문
가. 의견제출기간 : 2008.09.24.(수)
나. 청 문 일 시 : 2008.09.25.(목)
다.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식품안전관리과 회의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모새미길 5)
라.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소지)
마.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바. 기 타 사 항 :
- 위 기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Tel:02-2640-1385, Fax:02-2640-13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임락중
전화 02-264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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