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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의약품 재평가자료 미제출 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
  • 게시일 2008-08-04
  • 조회수 262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 업소는 약사법 위반으로 약사법 제33조,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 개별기준 제20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8. 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의 제목 : 버본서방정(디클로페낙나트륨) 품목 판매업무정지 6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2008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인 ‘버본서방정(디클로페낙나트륨)’에 대하여 재평가에 필요 자료(생동성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월(2008.8.11. ~ 2009.2.10.)



4. 법적근거 : 약사법 제33조,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 개별기준 제20호 가목(2차)



5. 의견제출 : 미제출



6. 처분대상 :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7.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과(Tel:02-2640-1406, Fax:02-2640-1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과

담당자 남미옥

전화 02-264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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