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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의약품 재평가자료 미제출 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
  • 게시일 2008-07-14
  • 조회수 236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 업소는 약사법 위반으로 약사법 제33조,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 개별기준 제20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7. 1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버본서방정(디클로페낙나트륨) 품목 판매업무정지 6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2008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인 ‘버본서방정(디클로페낙나트륨)’에 대하여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생동성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6월



4. 법적근거 : 약사법 제33조,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 개별기준 제20호 가목(2차)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08.7.28(월)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과(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 위 기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과(Tel:02-2640-1406, Fax:02-2640-13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대상 :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과

담당자 남미옥

전화 02-264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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