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맥교역 등 64개소
- 게시일 2008-06-19
- 조회수 243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16호
행 정 처 분 공 고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행정처분통지서가 반송된 업체에 대하여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등수입판매업소의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6. 2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맥교역 등 64개소(별첨)
2. 업 종 : 식품등수입판매업
3. 위반내용 : 6월 이상 휴업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2008.1.28)
5.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58조
6. 의견청취결과 : 의견제출 없음
7. 청구절차 :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8. 청구기간 :
본 행정처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서면또는온라인
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노상오
전화 02-2640-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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